대구시는 1일 지하철참사 2차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적 보상금에 대한 개별합의가 이뤄진 사망자 30명의 보상액을 심의 확정하고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액도 결정했다. 보상금은 다음 주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1일 열린 심의위에서 30명에 대해 확정된 총 보상금은 64억여원으로 사망자 1명당 평균 2억1천여만원이고, 최고액은 중학교 교사였던 사망자에 대한 5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적피해 163건에 대해서는 42억7천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됐다.
대구시는 나머지 사망자 156명의 보상도 유가족들과 개별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하철 참사 국민성금 668억원의 배분은 배분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대구시가 지역 원로, 고액기탁자 등에게 잇따라 자문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지역 원로인사 모임인 원로자문협의회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1일에는 역내 성금 고액 기탁 기업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1일 모임에 관계자를 보낸 기업체는 대구은행(성금액 3억원) 금복주(2억원) 화성산업.대구백화점.태왕(각 1억원) 영남건설(5천만원) 등이라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대구시는 이들 자리를 통해 몇개의 성금 배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중앙정부 권고안은 사망자 1인당 2억원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는 것이며, 대구시 안은 사망자 각 2억2천100만원 지급 및 부상자 차등 지급이다. 반면 부상자측은 사망자에겐 2억원씩 주고 부상자에게는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유가족 측에서는 사망자 1인당 2억5천만원 지급, 성금 전액 유가족.부상자 배분 뒤 자발적 추모사업 갹출 등의 주장이 나와 있다고 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 자문 모임에서 지역원로들과 고액 기탁 기업체 관계자들은 각 주장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대구시측 배분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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