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급증

주정차위반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체납건수가 해마다 급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자에 가산금을 부과치 않는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고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의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보면 지난 한해동안에는 단속건수는 3천47건에 부과액은 1억4천137만원에 달했으나 징수는 2천39건에 8천298만원으로 징수율은 58.7%에 그쳤다.

또 올들어선 지난 상반기동안 1천855건에 부과액은 7천545만원에 달했으나 징수율은 38.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태료 징수율을 지난 몇 년동안 분석해보면 지난 95년에는 징수율이 89.6%에 달해 체납자는 10%정도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체납자가 증가되기 시작, 지난 2000년에는 징수율이 72.6%로, 지난해에는 58.7%로, 올들어선 38%로 급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상주시의 경우 주정차위반 체납건수는 1만330건에 체납액은 3억9천73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찰관들에 단속된 경우는 체납자가 거의없는데 이는 1차 체납시는 2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체납시는 즉심에 회부, 면허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가산금부과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상주 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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