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채무특별감면조치'는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와 신보의 구상권 회수증강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인 경우 그 인원수에 불구하고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신보는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가등기돼 있거나 가처분돼 있는 경우 원래 실익가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이번 기간 중에는 실익가액의 50%만 상환하면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준다.
채무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위변제 원금에 대해 발생한 연체이자인 손해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해 감면해주고 있다.
신보 이기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채무특별감면조치로 지역에서 2만6천여명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조치를 활용, 경재활동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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