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가 맡아왔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관련사무가 자치구로 재배분되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무도 국가에서 도로 이양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11개 중앙부처의 35개 기능.123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계획을 의결, 추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지정.승인 사무는 각각 시.군.구와 시.도로, 폐수처리업 등록 및 먹는 샘물 관련 사무는 시.도로 이양된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의 조사.설계 사무는 국가에서 국가 및 특별.광역시로 변경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자동차 대여사업(1천대이상 제외) 등록, 일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등의 관련 사무도 시.도로 넘겨진다.
지자체의 명칭변경 사무는 시.도로, 기초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사무는 시.군.구로, 5급이상 기술직 지방공무원 정원의 직렬조정 사무는 시.도로 각각 이양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무도 시도와 시도교육감에게 배분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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