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급증

주정차위반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체납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자에 가산금을 부과치 않는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고 차량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의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보면 지난 한해동안에는 단속건수는 3천47건에 부과액은 1억4천137만원에 달했으나 징수는 2천39건에 8천298만원으로 징수율은 58.7%에 그쳤다.

또 올들어선 지난 상반기동안 1천855건에 부과액은 7천545만원에 달했으나 징수율은 38.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태료 징수율을 지난 몇 년동안 분석해보면 지난 95년에는 징수율이 89.6%에 달해 체납자는 10%정도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체납자가 증가되기 시작, 지난 2000년에는 징수율이 72.6%로, 지난해에는 58.7%로, 올들어선 38%로 급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상주시의 경우 주정차위반 체납건수는 1만330건에 체납액은 3억9천73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찰관들에 단속된 경우는 체납자가 거의 없는데 이는 1차 체납시는 2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체납시는 즉심에 회부, 면허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가산금부과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상주 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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