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덕동 캠프워커 인근 차태봉(63)씨 등 주민 8명은 5일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에 미군 헬기장 소음으로 인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배상심의 재심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헬기장과 주민들의 집이 2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선 지난달 31일 배상심의위는 헬기장과 주택이 117m 떨어져 있다는 등의 판단과 함께 1999년 11월 주민들이 냈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본지 4일자 보도)했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관련기사--▶캠프워커 소음피해 국가배상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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