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설 경우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집단행동을 초기부터 엄정 대처키로 했다. 또한 운송거부로 물류에 차질이 예상되면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화물연대의 오는 20일 재파업 움직임과 관련, 고건 총리 주재로 최종찬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최 장관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에선 운송료 협상이 화주단체 등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키로 했으나 이 문제는 임금협상과 달리 시장가격인 운송료를 대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일방적인 요구만 주장하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와 관련,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고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선 교통방해죄로 10년이하의 징역에,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엔 업무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최 장관은 "특수화물분야는 7일, 컨테이너분야는 8일 운송료 협상을 재개키로 한만큼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관련기사-- ▶화물연대 "파업, 20일 이후로 연기"▶화물연대 총파업 가결..."오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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