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특별법에 대한 정부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경북도내 각 시·군들이 저마다 특구지정을 서두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지자체 상호간 갈등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는 10여일 전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로 추진할 특구내용을 발굴해 보고토록 하고 이를 수합한 자료를 재정경제부로 올려 정부가 특구관련법을 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특구지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특산품이 있는 지역은 거의 특구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봉화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지역특화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봉화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대상을 선정하기로 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봉화군은 송이축제와 은어축제 등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연계된 축제를 기준으로 삼아 임산물과 내수면 자원 등을 특화대상으로 선정해 빠른 시일내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은어의 경우 경북도내에서 축제 소재로 삼고 있는 곳만 해도 울진과 영덕 등 3곳이며 국내 은어 최대 회유지인 섬진강 등 전국적으로는 1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은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간의 특구지정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전통민속과 전통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한 특구지정 문제도 관련 지자체인 경주시와 안동시·영주시 등의 한판 줄다리기가 예상돼 정부 당국과 광역 지자체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엇비슷한 특구가 난립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먼저 대상을 정해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등의 방법으로 특구지정의 우선 기득권을 확보해 두는 방법 밖에 없어 당분간 지자체간 특구지정 대상소재 개발과 관련 업무 추진을 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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