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번지를 잘못 적어 피해를 보는 주민을 종종 보게 되어 안타깝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직원은 어떤 번지를 써도 전입신고를 해준다.
본인들이 번지 숫자 하나만 잘못 적어도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바로 고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에 통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후 확인하려면 번지를 잘못 적어서 그 주소지에서 만날 수가 없다.
요즘은 전입신고를 할 때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많이 기입하는데 전화번호가 바뀌면 주소를 바로 잡아주려 해도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고치려면 몇 개월이 흐른다.
그동안 자동차세, 훈련 공과금 등을 제 때 못내고 과태료를 물어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사한 곳의 통장에게 주소를 미리 확인한다면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일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병하(대구시 신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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