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한달쯤 뒤인 9월 중에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방화범 김대한(56)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1079호·1080호 전동차 기관사 및 종합사령 등 5명에 대해서는 금고 3~5년, 기계사령 등 나머지 3명에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으나, 검찰은 자체 협의를 거쳐 일주일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김 피고인에겐 사형, 종합사령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겐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이와 관련해 수사검사인 대구지검 김형진 검사는 "방화범 경우 분풀이를 위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1심 선고 때 일부 인정되지 않은 과실과 심리 과정에서 배척된 사항 등을 종합 재검토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를 다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참사를 저지르기에 앞서 몇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점으로 미뤄 김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가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법정에서 계속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범행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고 △대부분의 사상자가 피고인이 범행한 1079호 전동차가 아니라 나중에 진입한 1080호 전동차에서 발생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과실과 경합된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정당화 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장훼손 책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욱영(52)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진태(62)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도 중형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로써 별개로 진행돼 각각 1심 선고 공판까지 완료된 지하철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모두 항소심의 '제2 라운드'로 접어 들게 됐다.
한편 첫 항소심 재판 기일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항소 절차는 검찰 등이 1심 판결 후 일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돼 원심지법이 항소법원(대구고법)에 14일 내에 재판기록을 송부하고 고법이 그 20일 이내에 검찰과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 받도록 돼 있다"며, "항소이유서가 제출돼야 재판 기일이 잡힐 수 있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되도록 돼 있어 다른 변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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