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청, 사망자 3억1천만원 제시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 보상 문제와 관련, 철도청은 삼성화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기때문에 1억원 이내에서는 보험사가 배상하고 초과액은 철도청측이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하는 철도 사고에 대비해 작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본부에 파견된 철도청 영업본부 김경태 혁신팀장은 "사고 발생 때 보험사는 연간 20억원 이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키로 약정됐다"며, "장례비 지급, 유족 배상, 위자료 지급 등과 관련해 우선 보험사에서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보상하고, 1억원 초과 때는 철도청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위를 거쳐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상자에게도 치료비 전액과 휴업 및 장애 보상을 실시하되 보험사와 철도청은 사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사망자 장례 절차와 보상 문제 협의를 위해 8일 밤 유해가 안치된 성삼병원과 영남대병원 영안실에 직원들을 보내 유가족들을 만났으나 보상 문제는 일단 장례를 치룬 후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철도청에서는 사망자 이영경(36.여.밀양고 교사.대구 범어3동)씨 유족에게는 3억1천500만원, 이석현(6.성주군 성주읍)군 유족에는 1억5천400만원 정도의 배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배상액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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