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으로 만난 여성 폭행, 숨지게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신모(30.대학원생)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8일 새벽 6시40분쯤 대구 태전동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최모(19)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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