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판사는 판결로써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써 말한다는 표현을 쓴다.
신문기자는 자신의 취재활동을 신문지면을 통해서 나타낸다.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이나 사회활동은 기자의 취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경찰의 공공활동 역시 기자의 취재대상에서 예외 일순 없다.
경찰에 의한 범죄사건 해결이나 사회안정 기여 등 긍정적인 보도는 물론이고 경찰활동의 부정적인 사례도 기자들의 주요 취재대상이다.
진정한 언론의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실을 토대로 한 공정보도를 함으로써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의 행태가 그 조직의 명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과오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묻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경찰조직 특성상 개인의 부정적인 행태로 인한 보도가 다소 과장되게 보도돼 파급효과가 클 때가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관심이 높아 상대적으로 비판의 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민 대다수가 신문에 사용되는 언어를 신뢰하기 때문에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날씨가 매우 덥다"는 표현을 "찜통같이 덥다"라고 나타낼 때 날씨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처럼 경찰관련 기사의 경우 내용과 표현의 강약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 또한 다를 수 있다.
언론이나 경찰활동은 어쩌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본다.
매일신문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활동은 격려하고 부정적인 행태는 건전하게 비판함으로써 국민에게 함께 봉사해나갔으면 한다.
허정행(경북경찰청 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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