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가수 유승준, 아니 지금은 미국사람이 된 '스티브 유'씨의 '입국허용 진정'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유씨와 같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계속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이중국적'에 대한 국민의 눈총은 아직은 따갑다.
그가 공익요원 근무를 시작했다면 벌써 1년반, 병역의무 마칠때가 다 되어 갈텐데 유승준은 그만 인기잃고 돈벌이도 놓치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많다.
대만도, 이스라엘도, 남미나 유럽의 여러나라들도 다 그렇다.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의 실익(實益)을 보호하고, 나아가 엄청난 재외(在外) 국민의 경제력과 두뇌를 활용하려는 '현실적 목적'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에 수백만의 동포가 살고있고, 그들이 현지의 '주류사회'에 우뚝 서게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될 건 당연하다.
따라서 장차는 병역기피·원정출산이라는 소수의 이익과 '국익'이라는 다수의 이익, 즉 총체적 이해득실의 차원에 보다 진지한 대안모색이 있어야 할 터이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이 피해보상문제에 너무도 무심한 우리정부에 항의, 그 유족과 피해단체 회원 300여명이 광복절을 앞둔 13일에 국적 포기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무국적자로 남겠다는 그들의 피맺힌 절규에 가슴 아프다.
누릴 수 있는 혜택 실컷 누리고 결정적 순간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수 있는 처지'라면 유승준은 복받은 청년이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지금 일본에서 버림받고 한국에서 외면당하는 따돌림의 삶이다.
최근 일본법정에서의 패소판결의 근거가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그 협정에 의한 권리소멸을 반박하기 위해 그들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당시 협정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만약 그 협정때문에 그들의 권리가 소멸됐다면 권리소멸에 대한 책임의 한쪽은 한국정부에도 있는 셈이다.
하나뿐인 국적의 포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그들과 이중 국적의 복받은 자들의 극명한 대비(對比)-한국적 인권의 이중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정부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미국 군사기밀을 한국대사관에 건넨 혐의로 미교도소에서 7년째 복역중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63)의 서운함이 안타깝다.
4년전 씨랜드 참사로 아들 도현이를 잃은후 "이 땅에 무얼 기대하란 말이냐"며 훈장까지 반납하고 이민 떠난 김순덕(필드하키 여자국가대표·37)씨의 눈물이 생각난다.
강건태 논설위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