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의 경계변경, 사무소 소재지변경 등을 비롯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한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각종 공과금에 대한 사항과 전문기술적인 것 등 투표에 부치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1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자체의 폐지.분리.통합 등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요건과 관련해선 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단체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토록 했으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투표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야간집회와 야간 호별방문 등 주민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투표결과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주민투표의 실시여부를 심사하는 등 관련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투표관리위를 설치하되 조례로 관할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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