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1일 토지구획정리 공사액을 예상가보다 30억원 높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5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3년간 월급 6천900여만원을 더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영주시 가흥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서모(69.영주시 가흥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씨가 3년여간 조합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데는 조직적인 비호가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영주시청 공무원 및 감리단의 관련 여부와 공사계약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빼앗은 폭력배 5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3년간 월급 6천900여만원을 더 받아 이를 횡령했으며, 2000년 10월엔 시가 11억5천여만원인 채비지를 모건설 대표 이모씨에게 7억2천만원에 매각해 조합에 4억3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며, 2002년 1월엔 공사예정가가 282억원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312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지난해 3월 공사 하도급업자인 정모씨에게 6천800여만원, 감리단장인 박모씨에게 500만원, 장비업자인 김모씨에게 500만원 등 조합운영비를 조합정관에도 없는 대여비 명목으로 주었으며, 지난 4월엔 정씨 등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조합장 명의의 약속어음 17억8천여만원을 발행해 조합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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