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재건축아파트등 세무조사 하반기 지속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무조사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구국세청은 12일 올들어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거래자료를 조기수집, 분석하고 신규 분양시장의 현장조치를 통하여 청약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국세청은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 건설업체를 중점관리, 법인세 탈루혐의 업체는 조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시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2002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상승한 택지개발지구 분양권전매자 및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혐의자 214명을 조사해 탈루소득 246억원을 적발, 73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사례를 보면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외 4인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를 분양취득한 후 분양권을 전매하고 차익 47억2천600만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신축판매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빌려 신축 단기매매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거짓신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은 매매차익 5억6천만원을 적발하고 양도소득세 등 19억9천900만원을 추징했다.

대구국세청은 또한 지난 6월 대구·경북의 투기우려지역에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한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중개업소 2천409곳을 대상으로 총 150개반 30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미등록업소 1천717개 업소를 적발해 직권등록조치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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