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묶인 30만 경주시민들은 5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일상생활에 너무도 많은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온 데 대해 할말을 잃은지 오래다.
게다가 경마장 백지화, 고속철도 신규공사 발주 중단 등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류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황윤기 경주발전협의회장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버려진 문화재를 체계있게 보존할 수 있는 '문화특구지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주가 문화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주역사도시 개발을 위한 교부세 특별지원 등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레저·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인정으로 골프장, 카지노, 유흥업소 등의 허가기준도 완화된다는 것. 경주문화특별시 추진은 이미 경주발전협의회에서 지난해 대선때 민주·한나라당에 건의해 공약으로 채택됐고 지난 1월15일 경북도가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 현안으로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지 보호 및 보존과 개발의 상충관계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고도보존법 처리마저 늑장을 부리고 었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에 실망을 더해주고 있다.
고도보존법안은 1991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유재산의 피해 보상이 절박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가 당시 문화체육부에 강력히 건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1994년엔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고도보존법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었고, 1997년도에는 경주 경실련에서 '고도 경주 개발지원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국회 관련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현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문화특구지정에 관해서는 '경주국제문화도시특별법제정'에 따른 시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