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1인의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1.17명 꼴로 급감,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자 세번째 출생 자녀의 양육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산안정법(안)'이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에는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출생 신고시 세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출산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출산과 관련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가정도우미의 지원을 위해 출산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급감세가 계속된다면 전체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하면서 고령과 노동력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심, 직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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