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차추돌사고 "신호기 관리 규정 무시"

경부선 열차 추돌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공사 구간의 신호기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담당 업체 신우이엔지(주) 감리 최모(56)씨와 새 신호 설비공사 현장책임자인 고속철도 사업소 오모(42) 공사팀장을 소환, 일부 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경찰에서 "공사로 인해 통신식으로 운행되는 공사 구간의 신호등을 끄고 흰 나무로 X자 표시를 하거나 옆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규정(운전취급규정 276조)을 알고 있었으나 공사팀장이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는 것. 반면 최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설계 시방서(공사 지침서)에 역 구내에 대한 신호등 조치 사항이 명시돼 있을 뿐이어서 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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