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투기지역 김포 등 3곳 지정

정부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서구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심사대상지역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지정과정에선 일단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세곳을 포함해 이번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심사지역들에 대해선 향후 가격동향을 계속 지켜본뒤 상승조짐을 보일 경우 재심의,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개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 혹은 토지 투기지역 선정문제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 투기지역 심사대상으론 대구 수성구를 비롯 전국 8개 지역이 상정됐으나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 김포 등 3곳만 지정됐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2/4분기 지가 상승률이 심사대상 기준치인 1.5%를 초과한 1.57%였으나 상반기중 상승률은 2.11%로 기준치인 3%에 미달했다.

주택 투기지역 심사대상으론 대구의 달서구와 수성구, 서구를 포함해 전국 25곳이 올랐으나 오산, 아산지역만 지정됐다.

달서, 수성, 서구의 경우 지난 7월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0.7, 0.8, 0.8%로 기준치인 0.5%보다 높았으나 처음으로 통계결과가 발표된 만큼 향후 가격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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