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하원은 군사독재체제(1976-1983년) 하에서 고문, 납치, 살해 등 반인
륜적 범죄들을 저지른 군인과 경찰관들에게 사면을 허용해온 1980년대 제정된 사면
법들을 무효화하는 법을 12일 밤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들 3분의 2는 7시간에 걸친 토의끝에 반인륜 범죄들과 전쟁 범죄들은
사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데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은 반인륜적 범죄들을 저지른 군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2천4
00건에 이르는 형사 소송들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 법은 상원에
서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하며 상원은 13일 토의를 시작한다.
새 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의사당 밖에서 지지 시위를 벌
이며,아르헨티나가 역사상 가장 비난받아온 악법들을 철폐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환
호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이 체제에 반대해온 약 1만5천명에서 3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다수는 납치돼 아직까지 시체도 찾지 못 하
고 있다.
사면법들은 1980년대 초 라울 알폰신 정부에 의해 통과됐으며 1983년 아르헨티
나가 민주주의로 복귀한 후 역대 대통령들은 군사 정부 지도자들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재의 네스트로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 정부
지도자들을 사법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새 법 통과는 그의 커다란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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