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언론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일까.
청와대는 지난 12일 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가 '야당과 언론탄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지만 노 대통령은 "오보에 대해 책임져라는 정도의 약간의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가볍게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청와대와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오보에 대한 대응을 공언해왔고 지난 11일 청와대 소식지인'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비방의도가 명백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일의 국정토론회에서 "비논리적 기사가 나오면 다퉈야하고 평가성 기사라도 법적 대응하는 게 가능하며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같은 대언론 대응방침을 가장 먼저 실행한 것으로 앞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부처의 대언론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사와 야당의원들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 대통령은 특히 손배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장을 함께 냈다가 13일 취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에게까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대해 감정적.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포항에서 "언론과의 관계는 단지 유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굽실거리지도 않고 취재관행을 바꾸자, 오보에 대해 책임져라는 정도의, 약간의 문화를 바꾸자는 것인데 시끄럽지만 괜찮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인자격으로 언론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이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자유 위축을 초래하고 국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소송)의지가 워낙 강했다"면서 노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네티즌들의 반응을 조사해보니까 잘했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등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서명수기자 d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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