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동안 우수기 환경 오염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축산 폐수와 분뇨를 무단 방류한 축산농가 3곳과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2명을 적발, 무더기 입건 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농 배모(62,예천군 유천면)씨의 경우 지난 3월부터 8월5일까지 축산폐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축분151.5ℓ와 뇨67.5ℓ를 무단으로 축사앞 개울에 배출하다 적발됐고, 같은 마을 윤모(33)씨는 축사 90평(사육두수 59마리)에서 발생한 축산 폐수를 축사 옆 둑을 파해처 인근 개울로 유입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또 최모(39.예천군 유천면)씨는 축사 267평(사육두수 97마리)에서 발생한 분뇨 979.7ℓ와 뇨 436.5ℓ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지난 7월 22일 뷴뇨슬러지를 보관소에 저장하지 않고 사업장내 잔디밭에 야적해 뒀다 집중호우에 내청천으로 유입하게 한 예천군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박모씨와 이모씨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등 우수기 환경오염사범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우수기 집중호우를 틈타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물을 몰래 같다 버리는 환경오염사범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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