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 사건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한나라당 간부들과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공모, 외환위기
직후 자금 수급이 어려운 기업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결
론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8일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
세청을 동원, 이회창 당시 후보를 위한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
으나 나이와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
다.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벌금 2천만원,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은 벌
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세풍'사건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나 조세
부과와 징수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국세청이 기업들의 탈세가 큰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기업들에 부당한 자금을 요구한 것은 정치자금 관행을 왜곡하고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그 중대성에 비춰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회성 피고인 등은 국세청 간부들의 모금 행위를 알고도 이를 제지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서상목 피고인은 자금 모금의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회성.김태원씨가 '정치자금법 30조1항과 부칙 등의 규정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다소 규정이 추
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추징액에 대해 "추징이란 본인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박탈
하는 것인데 자금이 대부분 한나라당으로 들어가 본인에게 추징할 수 없으므로 개인
용도 사용 자금만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
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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