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상복합 '과대·허위 광고' 기승

최근 들어 대구에서 주상복합과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입지여건이나 분양조건 등을 과장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가 하면 탈법 모델하우스를 공개,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자칫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건설사들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샀다가 재산상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도.단속 수반은 물론 수요자 스스로도 확실히 따져보고 분양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은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난 14일 대구 사월동에 건설할 '시지 푸르지오(362가구)' 모델하우스를 공개, 말썽을 빚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예상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청 승인과정에서 분양가가 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건축관련법으로 금지한 '확장형 발코니'를 모델하우스에 설치했다가 수성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29~32층 높이의 주상복합 300여 가구를 분양하면서 '명문학군'으로 표시, 소비자들을 착각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주상복합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단 1개의 중.고교가 위치해 있는 데다 고교의 경우 '조절'학교로 분류돼 명문학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근 동네에 위치한 영신중.고교의 경우도 이 주상복합이 완공(2007년 4월)되기 전인 오는 2005년 3월 동구 봉무동으로 이전, 개교하기 때문에 주변 교육여건은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한 소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학군을 가장 많이 따진다. 명문학군을 내세운 분양광고가 과연 현실과 부합되는지 꼼꼼히 따져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 아파트가 어느 학군에 속하는지, 고교의 조절학교 여부, 인근 각급학교의 배치상황 등을 교육청에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허노일 건축과장은 "모델하우스 내 확장형 발코니는 엄연한 불법으로 건설사들의 탈법이 도를 넘은 것 같다"면서 "건설사들의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들도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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