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은 19일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64.경산/청도)에 대해 학교공금 107억원 횡령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대식 1차장 검사는 이날 "그동안 박 의원이 설립한 대학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107억원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학교공금을 자신 및 가족.친인척의 계좌, 지난 3월 개교한 경산의 모 4년재 대학 계좌 등에 이체시킨 뒤 다시 상당액을 현금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이 대학 설립 건축비로 학교 공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107억원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횡령한 돈이 교육부 로비자금이나 지난 총선.대선 때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이 박 의원의 구속동의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표결(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동의가 있으면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박 의원은 지난 1981년 11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년만인 2000년 16대 국회에 등원한 재선 의원이다. 16대 공천경쟁,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에서 잡음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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