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전국 광역지자체의 3억2천만원이상 물품·서비스 조달이나 244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칠레 기업들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부문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특례규정은 앞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할 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8천만원 이상의 물품·서비스나 8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선 7억3천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244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각각 칠레기업들의 응찰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특례규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치안·안보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선 칠레기업들의 참여가 배제된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도 칠레에서 같은 수준의 물품·서비스 혹은 시설공사 발주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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