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아직 주5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26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심의 등을 남겨둔데다 정부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문제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입법화 저지를 위한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도부가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현장의 조기안정을 이유로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표단속에 적극 나서면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내 법안 처리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이 아무리 잘 짜여있다고 해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안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및 2008년까지 전체 사업장 실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1개월당 1.5일 휴일 부여,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 기본급화 또는 통상임금 계산 보전 등의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보전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김낙기 의원도 "정부안 대로라면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임금보전, 휴가일수, 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오세훈.전재희.이승철 의원 등은 "주5일제 문제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어 정부안에 '+α'나 '-α'든 어떤 수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의견'을 내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대기업 강성노조에 끌려 다닐 게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홍재형.김덕규 의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주5일제는 20일 환노위 법안소위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진통을 겪던 환노소위 심의가 급진전을 이룬 것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소수의견' 인정 요구를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 의원 등은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감안, "정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노동계의 목소리가 담긴 소수의견을 놓고 심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만 정부안 통과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편의를 보아 준 척 실리를 챙기려든다"며 반대했다.
결국 양당은 절충 끝에 정부안에 대해선 크게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다.
급작스런 의견 접근의 배경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 주5일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여론 부담만 커진다는 계산도 크게 작용, 결국 1년 늦추는 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3년여간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끌어온 주5일 근무제는 법제화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게 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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