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는 개정안을 심의해 정부안을 원안대로 실시하되, 이미 예정시점이 지난 시행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1년간 늦추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표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해 26일 법사위에 회부할 예정이며, 여야가 별도의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다 양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수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되게 된다.
한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당장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당 1.5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을 기본급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에 소수안으로 보고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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