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 5일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입 시기를 놓고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임단협을 끝내고 현대차 노사합의안대로 당장 내달부터 임금삭감없는 주 40시간 근무에 들어가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역 업체들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반면 부분적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하고 도입 시기도 2년이상 늦은 정부안을 따르기로 한 한국노총 및 무노조 업체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정부안의 사업장별 주 5일 근무 도입시기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형식으로 2011년까지 실시한다.
업체들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역 업체들은 20여개로 전체 직원수는 50~300명 수준이라 정부안대로라면 2005년 7월~2007년 7월까지 주 5일 근무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들이지만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현 노동법상 당장 내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체 직원이 300명 수준으로 최근 임단협을 통해 내달부터 현대차 노사합의안대로 임금 삭감없는 주 5일 근무에 들어가는 민노총 산하 ㄷ금속 경우 동종 업계와의 경쟁력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연 인건비가 90억원에 이르는 이 업체는 현대차 노사합의안대로 주 5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 임금 상승률이 10%수준으로 급증해 정부안을 따르는 타 업체에 비해 관련 비용이 배 이상 높아져 기업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추가 노사 협상이 가능하지만 노조측의 이해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대차 노사협상 재개 여부가 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한노총 소속으로 최근 임단협에서 임금 보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정부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ㅍ산업 경우 인건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체 한 간부는 "정부안대로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할 경우 무급 생리휴가, 월차 수당 폐지, 연·월차 일수 조정 등을 통해 현대차 노사합의안보다 절반 정도 임금 상승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한노총 및 무노조 업체들은 "민노총 소속 업체와 임금차이가 커질 경우 노조 및 직원들의 임금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기업 규모가 비슷한 사업장들은 점차적으로 임금 상승률에 별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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