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갖고 있는 땅을 팔지 않고 버티다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파는 속칭 '알박기'가 어렵게 됐다.
도시개발사업 시 '제자리 환지(換地:토지를 원래 있는 자리의 건물 등으로 보상)'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등 집단환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다른 자리로의 '비(飛) 환지'가 가능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도지사가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토지면적이나 지주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를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비환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수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사업방식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해 역시 다른 자리 환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도 30만㎡(10만평)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가 100만㎡(30만평) 이상일 때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구역지정 1년 이내에 시행자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도로·공원 등 공공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토지면적이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지방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알을 박은 땅'은 법에 의해 구획 내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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