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김천시장 박팔용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지 않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가 아니고 지난해 태풍 복구 등 시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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