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연대 화물차 면허제 부르나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가 제의한 25일 협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제2물류대란'의 조기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다.

이번 사태도 고질적인 노사관계의 한 표본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몇차례 협상하는 듯 하다가 파업 돌입, 협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재연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엄정대처, 주동자 사법처리 등을 종전과 같이 되풀이 할 뿐 거의 속수무책 상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60% 수준서 발이 묶여도 충분한 대체인력도 들여 보내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우리는 할말을 잃는다.

우리는 화물연대 작업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운송거부는 설득력 부족이다.

파업 돌입이후에 '협상재개'제의는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

모든 행위를 동원해놓고 상대편에 굴복을 요구하는 제의로 비쳐질 수 있다.

운송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先)복귀 후(後)협상'은 화물연대의 벼랑끝 전략의 맞대응 인상이 짙다.

'멍군장군'식의 대치에 국가경제가 발목잡힌 꼴이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해결할 근본대책 수립에 골몰해야 한다.

지난 5월 파업이후 이를 막을 대책마련 시간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대체인력 확보 등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인식이다.

노동의 강제명령 형태지만 화물연대가 스스로 불러들인 꼴이다.

우리는 화물차 면허제 부활을 신중하게 고려할 대책으로 본다.

지난 98년 신고제 전환이 후에 화물차량이 거의 두배 이상이 늘어났으나 화물량은 15% 증가에 그쳐 지입차주 생계난 등으로 '물류대란'의 단초 제공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 유지는 기간산업의 피해나 국가신인도 추락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칙 이탈이면 면허취소 등 '제2, 제3 물류대란'에 대처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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