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중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문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내실을 기하려 애쓴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상기업을 넓힌데다 이전할 지역에 대해서도 '과밀억제권역밖'에서 '수도권외'로 바꾼 것이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선 본사나 공장이 받드시 비수도권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에서도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화했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등을 감면받는다.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이다.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존권역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5년간 세액을 감면받는다.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등이다.
또한 지원대상도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일원화했다. 즉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9년간, 일반법인은 11년간 감면해 왔다.
대상 기업의 최저 가동연수도 중소기업 2년, 일반법인 3년(공장)과 5년(본사)이상으로 했던 것을 3년이상으로 단일화했다.
결국 각종 지원제도를 통합, 단순화함으로써 지원대상 공장 등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 감면기간은 단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으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외에 건설업을 추가시켰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를 이전해도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세제지원을 할 경우 세수감소만 초래하게 된다는 게 제외배경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과 함께 수도권투자에 따른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지방이전 효과를 거둘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투자를 하더라도 대체투자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모든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은 물론 이 권역에 설립해도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회사의 범위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와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외에 증권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를 추가시킨 것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중소기업 9년, 일반법인 11년에서 모두 7년으로 단축됐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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