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週5일제 노동생산성 높여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대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3년간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은 이 제도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노동강도에 대한 노사간의 절충점 모색이 현안으로 떠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주5일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는 과연 경제가 위축된 시점에 이 제도 실시 시기가 적당한 것인지, 대기업부터 선(先)시행해야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한 대목이 많았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인 일이다.

노동계서는 근로조건의 퇴보라는 평가와 함께 재검토 투쟁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이런 반응은 노동환경 개선 차원의 접근이라는 분석은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질책도 받을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이미 예상돼 있다.

최저 2.3%에서 최고 22%까지 짐을 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주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강도가 느슨해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수준이고 일본의 70% 선이라고 한다.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시간 줄어들어 생산력에 대한 집중관리가 절실하게 됐다.

노동계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임금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 제도 도입의 대책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고민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이 제도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휴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간 휴일이 52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한 적당한 휴일 일수 조정은 필수요건이다.

임금보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유권해석도 미룰 이유가 없다.

법제처의 임금삭감 처벌 해석에 경총은 반발하고 있다.

주5일제 정착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다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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