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노동부가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취업 자격 부여를 위한 신고 접수에 들어갔으나 창구는 한산하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8일 공포됨에 따라 1일부터 전국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를 받은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내에만 2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는 22만7천여명에 이르는데도 첫날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등 대구.경북지역 노동부 산하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10명도 채 안됐다.
이런 현실을 놓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 및 불법 체류자 고용업주 등은 새 법이 실효성을 잃어 상당수 외국인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체류하는 등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영세업주는 "내국인 근로자는 쇠 만지는 공장에 안오려고 해 체류기간이 4년을 넘긴 외국인을 겨우 채용해 쓰고 있는데 이마저 또 내보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도 "전체 불법 체류자의 3분의 2는 숙련기술자로 자리잡는 등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는 참이어서 결국 신고를 않고 불법인채로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모두에 대해 기존 위법 사항을 사면해 주고 완전한 형태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사태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법에 따르면 4년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출국해야 하며, 3년 이상자는 신고를 거쳐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되나 기존 체류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내에서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어긴 미출국자에 대해선 오는 11월20일부터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강제추방할 예정이다.
단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자가 취업 확인서를 받으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앞으로 2년간 추가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또 추가 합법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공사규모 3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서비스업종 6개,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 등 5개 '법정 취업허용 업종'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추가 제도 개선 요구들에 대해 노동부 외국인 고용대책단 김수진 사무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기는 무리"라며, "앞으로의 추이를 봐 가면서 법률의 추가 제개정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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