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察 길들이기 國監이라니

국회법사위원회가 이번 국감부터 법원.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례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한건 '검찰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간 합의로 이같이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관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조치일뿐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있는 법원.검찰산하 피감기관들의 관련 공무원들이 국회로 자료를 싸들고 대거 이동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돌면서 감사를 하는게 오히려 공무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다른 국회상위는 관례대로 국감을 실시하는데 유독 법사위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국감을 결정한 그 자체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로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그동안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국회상위 질의에서나 평소 언행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를 극히 못마땅해 하면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제도화하겠다는 발언을 해온터라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검찰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검찰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국민의 정부'까지만 해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계속 요구할때마다 민주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오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조를 갑자기 바꿨는가를 고려해볼때 더더욱 오해를 살만하다.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논리로 검찰권을 보호하고 있는터라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다는 핀잔까지 받아온 상황을 상기해 볼때 이번 검찰국감의 국회결정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국회 국감결정을 해놓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까지 국회에 나오는건 문제가 있다는 국회내의 논란과정에서도 함 의원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면서 그들도 나오는 마당에 검찰총장이 뭐 대단하다고 야단이냐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에서도 국감의 국회결정의 진짜 배경이 다분히 읽혀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저의가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을 정치권이 해코지한다는 비난을 산다면 국회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회 권위까지 실추된다는 사실을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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