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고속도로 점거농성 등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순한 물류운송 거부가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케 하는 치안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 뒤 이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가중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화물차량시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항만 등의 운행방해 예상장소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 24시간 집중관리하는 한편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또한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 엄정조치키로 했으며 일정지역을 점거.시위하는 경우엔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차량을 이용, 의도적.집단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선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수송 대책차원에서 컨테이너 운송차량 100대를 예비비에서 긴급 구매, 현장에 투입하고 군.경의 대형자동차 운전경력자를 동원키로 하는 한편 화물연대가 조건없이 복귀할 경우엔 운송회사와 성실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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