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 '잰 걸음'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여야는 개정 의견을 확정하는 등 이달중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 채비에 분주하다. 민주당은 신당 싸움, 한나라당은 60대 용퇴론으로 갈등 속에 빠져 있지만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인 정치관계법 개정에는 잰걸음을 치고 있는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각 당이 선거구제 관련 의견을 마련함에 따라 내달초부터 논의에 들어가 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 문제 등에 대해 선거 6개월전인 10월15일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은 여야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 정치개혁특위는 29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수(227석)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26석 늘려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린다는 것.

또 선거연령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두살 낮추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선거구는 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0%로 정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의견대로 경선 불복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전 12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지구당위원장제는 관리위원장제로 바꿔 상향식 공천의 맹점을 다소 보완했다.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방송토론 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간전 정책토론회와 선거기간중 합동토론회를 주관토록 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현행 선거기간중에서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바꿨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연간 3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1% 내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 가중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쟁점 = 이미 발표한 한나라당의 법 개정 의견이 민주당과 많이 달라 국회 정개특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의원 정수를 가급적 현행(273석)대로 유지하되 선거구획정에 따라 일부 가감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제 의원도 권역단위 선출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현행대로 전국단위 선출 방안을 고수하고 의석도 46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연령은 선관위 의견대로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한살 낮춰, 젊은이들의 현실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선관위의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 의견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당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각당 내부 이견이 만만찮고 협상용 성격도 짙다는 관측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는 해당 의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은 정치신인들은 반기나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이 기득권 포기 여부가 관심사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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