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주민 민원이 6개월 이상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본지 7월26일자 21면)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핑계로 불법영업 음식점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 도원동 대곡지구 한 유료주차장내 자동차 관련시설 용도로 승인된 부지에 음식점들이 지난 3월부터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주민 및 상가업주들이 구청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서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음식점들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영업하는가 하면 최근엔 라이브 무대까지 만드는 등 소음이 끊이지 않고 취객간의 크고 작은 다툼도 잦아 생활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 게다가 처음엔 3, 4곳이었던 음식점들이 지난 7월부터는 2, 3곳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주민 유모(46.여)씨는 "얼마전 고3생인 딸이 밤늦게 독서실에서 귀가하다 취객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했고, 이모(56)씨는 "주차장 바로 앞에 사는데 새벽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며 "최근 반상회 안건으로까지 이 문제가 제기돼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어 공무원들이 묵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민원제기 때마다 단속공무원이 나와 둘러보는 것이 고작"이라며 달서구청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임무오 달서구청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지난 7월말 음식점 업주들에게 1천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추석 이후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달 이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를 2일 오후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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