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황현호)는 지난 달 21일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대구상의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상공회의소 법은 인접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의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행정구역에 두 개의 상의가 존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공회의소 법은 상의 자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공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해 상의의 관할구역이 없어지거나 축소된다고 하여 당해 상의 회원인 상공업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행정구역내 상공인들이 하나의 상의를 통해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오히려 상공인 권익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6월25일 달성상의가 대구상의를 상대로 한 '회원가입신청접수등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구상의가 달성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가입신청접수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송상수 대구상의 전무는 "법원의 판결로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오는 10월 중 대구상의 달성군지회를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 회원가입 독려, 무역증명발급, 각종 국가검정시험 실시, 각종 지역현안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등 달성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판결 결과를 뒤늦게 밝힌 것은 대구U대회 화합 분위기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성상의 관계자는 "달성지역 상공인과 기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상의의 간담회 계획이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지역주민들은 달성상의를 지지하고 있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기 위해 3일 대구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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