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가 노사정위에 협의안으로 제시
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 "합의될 가망이 없을 경우 내년 이후엔 이
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말까지 입법은 아니더라도 방향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내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 참석,
"최선을 다해 모든 (노사정위 참여대상) 단체들을 아우러 합의토록 하겠지만 창구
단일화를 위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대화가 되는 쪽과 우선 하고 대화가
막혀있는 쪽은 창구를 열어놓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분리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명분만 있으면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서를 아우르고 있는 지 확신하기 힘들뿐 아니
라 강경하게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뒤
"그러나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에 따
르면 현행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는 그 허용범위가 불법 파업까지 확대된다.
직장폐쇄 제한이 확대된 것은 현재는 사용자가 합법적인 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대항방안이 없
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사용자는 앞으로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
도급을 통해 대체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면 7일이상 사전예고해야 하고 긴급조
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면서 현행 형사처벌 규정
을 정비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도를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
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데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에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사용자측의 대항권 강화에만 역점을 뒀다고 주
장하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사용자측 주장이 대거 반영
되면서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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