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바위주차장 계약중지 명령 논란

은해사.선본사 측에서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공영주차장 대행관리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주장(본지 3일자 31면 보도)하면서 대행관리권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경산시가 이 주차장에 대한 계약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해 주차장 대행관리업자의 반발 등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사찰 소속 승려 40여명은 5일 경산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끼워팔기식 특혜 수탁 계약한 갓바위 공영주차장 대행관리권을 즉각 해지할 것과,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경산시 고위 관계자는 "갓바위 공영주차장 대행관리자에게 6일부터 계약의 중지를 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상가 부지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중지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업무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시 일정기간 동안 주차요금 징수 등 계약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절차를 밟아야해 다음주 중 이 명령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차장 대행관리업자는 "시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며 "주차장 계약중지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업자는 또 "사찰측에서 주장하는 상가부지 및 공영주차장 계약에 특혜가 없으며, 사찰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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