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간의 과다한 판촉경쟁으로 지방언론사가 고사위기에 처하자 한나라당이 가칭 '지방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언론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언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안이나 '공직채용 지방 할당제'처럼 지방지에 대한 광고할당제 도입, 중앙지의 여론독과점 규제를 위한 신문점유율 제한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지방언론육성법(안)에는 지방언론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방언론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문화관광부 소관의 기금 전입금 등으로 충당토록 했으며 다만 용도를 지방지의 △경쟁력 강화 △시설 및 설비 현대화 △경영 개선 △인력 양성 등으로 제한했다.
또 지방언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부 산하에 '지방언론발전위'를 두도록 했으며 발전기금을 받고자 하는 지방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까지 지방언론발전위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특히 문화부 장관은 매 4년마다 지방언론 발전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방언론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내달 24일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언론 육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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