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동.남해 연안을 휩쓸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청객 적조.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3일 울진에서 동해안 첫 피해가 발생했다.
쥐치 5만마리, 방어 2만마리 등 폐사 규모만도 자그마치 7만여마리나 된다.
때문에 양식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황토살포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슬프게 하는 건 보상문제. 보상비가 현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어느 어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 쥐꼬리만한 보상
정부는 피해 어민들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어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양식장의 경우 피해율이 1ha 미만이면 국.지방비 지원율이 60%, 1∼2ha는 45%, 2ha 이상일 경우에는 고작 30%에 불과하다.
특히 고기 길이(7cm)에 따라 2단계로 분류되는 어종 단가보상은 극히 미미한 수준.
넙치의 경우 7cm 미만의 치어가 895원, 7cm 이상의 성어는 18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시중가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 시중가 4천, 5천원 하는 7cm 이상의 우럭과 농어의 경우도 각각 1천400원과 2천80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물론 이것도 기초자치단체 전체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작년 울진군의 경우 동보수산 등지에서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이 기준에 미달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양식어민 김원배(53)씨는 "2년 넘게 기른 3kg짜리 도미의 경우 시중가가 1만원이 훨씬 넘는데도 보상가는 1천200원에 불과하다"며 "보상가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정치망 어획 입식 어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넙치나 우럭 등 양식어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방어, 쥐치 등 양식이 안되는 자연산 어종을 치어 때 정치망에서 어획, 가두리 양식장에서 길러오다 피해를 입는 경우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난 2000년 9월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거나 피해 입은 어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일부 동해안 일선 시군에서 방어나 쥐치 폐사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보고하자 경북도가 직접 정식 공문으로 통보, '정치망 등에서 어획돼 입식한 어류는 아예 피해 조사에서 제외시키라'고까지 지시했다.
때문에 올들어 동해안 첫 피해로 지난 3일 쥐치. 방어 등 7만여마리가 폐사한 울진군 원남면의 박상열(52)씨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자연산 및 이동성 어류 양식의 경우 피해 산정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울진군은 주민 입장에 서서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상관없이 일단 피해 발생 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재해 공제 필요론
어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선 '적조 공제기금'이 설립돼야 한다는 게 일부 수산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울진군청 수산과 김영수 계장은 "공제 기금 마련에는 적잖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양식업자들의 적극적인 가입과 함께 정부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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