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만 4세 미만의 아동보육을 위해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아동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8일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노동력 부족, 급진적 인구고령화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 시행을 위해 약 2조원의 예산 부담이 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노동력 확보, 사회적 활력 등 유무형으로 10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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