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 도심 네거리 등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꼼짝 없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반월당네거리.만촌네거리 등 시내 주요 네거리 18곳과 두류롤러스케이트장 앞 및 입석여중 앞 횡단보도 등 모두 20곳에 '다기능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신호위반뿐 아니라 속도 위반, 갓길 주행, 버스 전용차로 침범 등을 모두 감지해 내 대구시경 교통영상단속실로 전송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위반만 감지하는 장비와 달리 신호 위반까지 24시간 감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대전.인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벤처기업이 만든 다기능 단속 장비는 자동차 번호 인식 카메라, 보조 카메라, 조명기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호 위반 자동차는 보조 카메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교차로를 완전 통과하는 장면까지 모두 8프레임으로 촬영토록 돼 있다. 지난 2일까지 설치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시험 작동시킨 후 10월 초부터 가동시킬 예정.
그러나 단속의 융통성이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테스트 결과 정확도는 높으나 경찰관의 직접 단속보다는 못한 것 같다"고 했고, 한 교수는 "교통정체 때의 문제 등 특수한 경우에서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쉽잖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사전 계몽.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사진설명)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내도로 네거리와 횡단보도에 신호위반과 과속차량 단속을 위해 설치한 무인카메라. 이채근기자minch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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