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장 집앞 시위는 명예훼손', 노조집회 불허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사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주)세원정공이 지난 7월4일 노조원 26명을 상대로 낸 대구 달서구 본사, 천안의 세원테크.세원물산, 영천의 세원이엔아이, 수성구 사장 주택 등 5개소 접근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원들이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 가 집회하는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와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특히 집까지 찾아 가 집회하는 것은 사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조원들이 가처분 결정을 어길 경우 집회 때마다 1인당 명령위반에 대한 제재금 50만원씩을 내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사주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고, 접근 및 출입금지 조치는 노사가 대화자체를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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