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0일 전세금 2천6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모(64.대구시 동구 효목동)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에 태워 도로변 배수로에 빠트리고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박모(31.칠곡군 북삼면)씨와 다른 박모(32.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강씨를 납치해 칠곡군 석적면으로 끌고간 뒤 살해하고, 강씨를 승용차 운전석에 앉힌 뒤 연료첨가제를 뿌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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